9월부터 거주자 절반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계단 등 지정 가능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도 거주자 절반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다른 금연구역처럼 관리를 받게 된다. 단,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구역은 거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뿐이다. 개인 생활 공간인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까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두고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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