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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없으면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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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류 늘려 재활용 확대…인체·환경 안전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률에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태로 바뀐다.

2007년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 이후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이뤄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환경 피해는 예방됐으나 재활용 활성화를 제약하고 관련 신기술 개발의 진입 장벽이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2종인 폐기물 종류가 286종으로 세분화되고, 재활용 방법을 39개로 유형화해 해당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유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촉매의 경우 현재는 재사용하거나 금속 회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리·요업·골재 등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재활용 확대로 인한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엄격해진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을 현재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3종에서 폭발성·인화성을 추가로 포함해 5종으로 늘리고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자연발화성 등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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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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