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개월 투명한 분위기 확산…민원인·직원, 구내식당서 식사
‘청렴식권제로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 퍼졌어요.’ ‘10여년 동안 구청 인허가 신청을 해봤지만 담당 직원에게 점심을 얻어먹는 일은 처음이에요.’지난 2월 처음 실시한 서울 강남구의 ‘청렴식권’이 구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인기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인, 직무 관련자가 점심시간을 넘겨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동행해 식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지난 2~6월 5개월 동안 31개 부서에서 128회에 걸쳐 방문 민원인 360명이 구내식당에서 직원과 점심을 먹었다고 28일 밝혔다. 건전한 식사 문화는 물론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31개 부서 가운데 인허가, 공사·용역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과, 치수과, 주택과, 도로관리과가 전체 사용 실적의 20%를 차지해 청렴식권제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각종 행사 업무 추진 부서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 또 공직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 대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구(舊) 한전부지의 현대차 GBC 건립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어 특히 인허가, 공사분야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에 청렴식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7-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