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
청렴한 사회 기대 속 혼란·불안국민들 “3만원 접대도 충분” 환영
법망 피한 ‘꼼수 공화국’ 우려도
‘술은 1가지 종류로, 1차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을 뜻하는 ‘119 절주(節酒)’가 공무원 사회 음주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세종청사에서건, 서울청사에서건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연히 청탁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와의 내부 저녁 자리도 거의 사라졌다. 세종청사의 국장급 간부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 약속을 잡지 않거나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있으며, 우리 같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사회의 이런 변화는 한 달 후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율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28일 발효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3년 이 법을 입안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접대와 향응에 대한 사회의 기본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뇌물과 청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무원 등 이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대상뿐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변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공무원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는 ‘혼란’과 ‘불안’이다. 깨끗한 공직사회와 건전한 여가생활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외국인을 초청하면 우리가 식사비를 내야 하는데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만찬 격식이 떨어지면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국가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마음만 먹으면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받는 등 규정을 회피할 방법은 많다”며 “앞으로 변형된 형태의 불법과 편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김영란법에서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한 끼에 3만원이면 뭘 먹어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이 향응 불감증에 빠져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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