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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 매뉴얼] ‘직무 관련성’ 먼저 체크… 거절해도 또 청탁 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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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받았을 때 대처 요령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자가진단
헷갈릴 땐 기관별 상담관 찾고
전화·문자 등으로 명확히 거절
부정한 목적 신고 보상 못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여쪽 분량의 매뉴얼을 발간했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 과장은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실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표준가이드”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따라야 하는 단계별 행동지침이 담겼다. 스스로 김영란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매뉴얼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됐다.

자가진단 항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한 ‘예외 사유’ 진단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청원법 등에 따른 권리구제 요구는 부정청탁과 관계가 없다. 이를 포함한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이 제재하는 인허가, 인사 개입 등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중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가진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모호한 경우 기관별로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면 된다.

거절 의사 표시, 수단 등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택배, 퀵서비스,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즉각 반환해야 한다. 거절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청탁자는 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한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이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며 “법 적용 대상자의 소속기관들은 자체 매뉴얼을 발간하거나 청렴 교육을 추진하는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직자가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한다. 구술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제3자의 신고 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자, 공직자 인적 사항 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매뉴얼에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됐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식사를 한 경우 비용이 3만원을 넘는다면 음식물 제공자가 공직자의 식사비까지 총 6만원을 결제하고 초과분은 더치페이를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할 때는 통상적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기준 범위를 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기관 안에서 민간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 경품을 제공할 때 가액이 5만원을 넘더라도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일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제재받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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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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