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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장관 강의료 시간당 최대 50만원

정부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권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정부는 2018년에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다.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강의 시간 및 횟수 제한은 없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인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됐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변경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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