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상품명 변경 금지
하청업체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음식점 주인은 배달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해야 한다.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상표명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을 빚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돼 고용부와 환경부 등이 안전관리에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