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청업체 산재 막기위해 원청업체 예방조치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학물질 상품명 변경 금지

하청업체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음식점 주인은 배달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위험 장소는 기존 20곳에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지난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에 직접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상표명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을 빚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돼 고용부와 환경부 등이 안전관리에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