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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용 이상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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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1000인용서 설치대상 대폭 확대
어길땐 1년 징역·1000만원 벌금
10년 이상 복무군인 취업 지원도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잇는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4건, 대통령령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건물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의 물질은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돼 악취를 유발한다. 건물 정화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설이다. 이로 인한 민원도 2010년 6269건에서 2014년 1만 154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은 현행 1000인용 이상 정화조에만 설치를 의무화한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 저감시설을 3~5층 건물 규모인 200인용 이상에서도 설치토록 강화했다.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 정화조도 2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어기면 개선명령에 이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화조 등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위험을 고려해 별도 색을 칠하거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정부는 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취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 취업을 지원하되 이후론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로 낙후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사업구역 면적 기준을 330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평택시 통북동 등 8개 읍·면·동을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추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년 5월 7~21일을 식품안전주간(14일은 식품안전의 날)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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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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