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모든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17개 시·도 지방의원은 월 150만원, 226개 시·군·구 지방의원은 월 110만원을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구금상태인 지방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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