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넘기, 사람 태우고 수영하기 등의 무리한 쇼에 시달리던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도 앞바다에 풀어줘 동물복지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제3조 5호에 따라 토끼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3조 5호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2회씩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직원이 제작한 토끼 먹이용 풀바구니를 판매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1664개의 바구니가 판매됐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먹이를 주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토끼로부터 손가락이 깨물리는 경우가 있어 안전과 동물 복지 차원에서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다”며 “관람객의 안전뿐 아니라 동물복지도 보장하는 게 선진국 동물원의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양 먹이용 건초 자판기는 계속 운영한다. 제돌이 이후 불법 포획된 야생 돌고래 방사 사례가 이어진 만큼 서울대공원의 또 다른 동물복지 실천 사례가 민간 동물원으로도 퍼질지 주목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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