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동차 소유 법인 등 등록 내용 변경 때 사전 안내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를 몰라서 과태료는 내는 일이 없도록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단체나 법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동대문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 법인이나 단체 3000여곳에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신고일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변경등록 지연으로 과태료를 낸 법인이나 단체가 100여곳, 164건에 이른다.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는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가 사전 안내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구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차량을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찾아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 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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