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 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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