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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무단열람 1400건…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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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조회” “업무 바빠 ID 공유”

국민 4000만명 복지정보 줄줄 새
곧 민간과도 정보 공유… 대책 시급


4000만명의 사회보장정보가 담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최근 3년간 2배 급증했다.

연말부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 등 민간과도 행복e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어서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3~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40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7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기심에 동료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본인의 업무가 밀려 열람 권한이 없는 민간 계약직 직원과 ID를 공유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적발건수는 2013년 365건에서 2015년 750건으로 2배 증가했고 이 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에 감봉·견책 등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에서 21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두 경고 정도로 넘어가지 못할 만큼 중한 사안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행복e음은 복지와 관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전화번호는 물론 금융정보, 가족관계, 복지서비스 수혜 내역과 복지 상담 내용 등 개인의 과거사까지 클릭 한번으로 알아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기본정보가 행복e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보를 악용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신상털기, 개인정보 판매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분은 가벼웠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3년간 부적정 열람행위 판정을 받은 1400건 중 1101건은 서면·구두 경고하고 299건은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훈계, 주의 정도의 조치에 그쳤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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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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