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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주시 법원·검찰청 부지 용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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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시각차를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덕진동 법원·검찰청이 2019년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2만 8270㎡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 공공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의 건물을 보존해 미래 유산으로 활용하고 근린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복안이다. 보존 건물은 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 공공건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북도는 이 부지를 호텔 건립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송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련산 기슭에 있는 법원·검찰청 부지는 전망이 좋아 호텔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주거지역인 이 부지를 호텔 건립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방안을 놓고 대립한 데 이어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 때문에 또다시 갈등 양상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검찰청 부지는 무상양여 받을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주시와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종합경기장 개발과 같은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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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