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언론인·업자 등 12명 결탁
악취·균열 등 심해 심사 탈락한 부적격 원룸 4채 33억에 매입광주시가 추진했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원룸 매입과 임대사업이 비리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지역언론사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하자가 많은 원룸을 매입한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62)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전 언론사 대표 B(52)씨,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C(50)씨, 원룸업자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전 임원 A씨는 2011∼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전 대표 B씨와 기자들의 부탁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악취와 균열 등 하자가 있는 북구 용봉동에 있는 원룸을 사들이도록 했다.
B씨와 C씨 등은 자신들이 청탁해 매입이 이뤄진 건물주로부터 48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눴다.
도시공사 건물매입 담당 직원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원룸을 사들여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와 업자의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한 부적격 원룸을 구입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간지,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현지 실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고도 내지 않는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건물은 하자로 심사에 통과할 수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임의로 부여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2011~2013년 84개 건물, 870가구를 모두 670억원에 사들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펴 왔다. 총사업비의 45%는 국비, 50%는 국민주택기금, 나머지 5%는 입주자 부담 등으로 이뤄졌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비리에 연루된 해당 도시공사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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