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곳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예금이나 대출 신청을 하기 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서 제외돼 주고객층인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이 소외를 받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