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01㎎/ℓ 준수해야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는 5만t 미만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된다. 브롬산염 추가로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은 59개에서 60개로 늘었다. 먹는샘물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는 이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규칙 개정으로 수도사업자는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브롬산염 함유량을 검사하고 그 수질기준(0.01㎎/ℓ)을 준수해야 한다. 수질기준은 관계전문가회의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등을 반영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앞서 환경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농도(0.0003㎎/ℓ)가 WHO 권고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체위해 정도도 허용위해수준의 10% 수준으로 평가됐다. 허용위해수준은 60㎏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명당 1명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