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에 따르면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등이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정 및 무게기준 신설, 종량제봉투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 등이다.
배출시간이 기존 24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종량제 봉투가격도 내년 1월부터 20ℓ 기준 50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고, 7월부터는 읍면지역 가격과 동 지역과 같게 적용된다. 또 종량제봉투를 일반용·특수용·공공용·재활용 등으로 구분돼 영업장·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가정보다 2배 이상 비싸진다.
음식물쓰레기 수립·운반·처리 수수료도 ㎏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 공공주택 기준도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에 불편을 주더라도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축과 매립 최소화, 재활용률 제고 등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