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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둔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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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점수에 가산점 부여

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어 대기 순서와 무관하게 자녀를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세 자녀를 둔 홀벌이 가구에 주는 우선 입소 혜택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 따라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렸다. 맞벌이면서 세 자녀를 둔 가구엔 추가로 300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첫째나 둘째의 나이와 상관없이 세 자녀를 둔 가구는 입소 순위 점수를 배분할 때 200점을 더 받아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세 자녀이면서 맞벌이인 가구는 세 자녀 가구에 주는 200점, 맞벌이 가구에 주는 200점, 여기에 추가로 주는 300점을 받아 사실상 최우선 입소권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이렇게 최고점을 받더라도 같은 점수를 받은 세 자녀 맞벌이 가구가 특정 어린이집에 몰리면 선착순으로 입소해야 한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자녀 수를 입력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점수가 상향 조정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입소 우선권을 0~6세 두 자녀 가구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은 한정돼 있는데, 입소 우선 대상을 확대하면 누군가는 순위에서 밀려 피해를 보게 돼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행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김수영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두 자녀 가구까지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면 너무 많은 가구가 우선 입소 대상이 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어 보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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