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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간 전주 음식점 6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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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음식점까지 매출 타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문화가 사라지면서 음식점들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났다.

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폐업한 지역 음식점은 65곳에 이른다. 구별로는 완산구가 36곳, 덕진구가 29곳이다.

문을 닫은 음식점들은 일식집 등 고가 음식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우고기 전문점 등 고급 식당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이 많아 앞으로 음식점들의 폐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 매출 감소는 고급 음식점뿐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까지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해장국집들도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출이 줄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들이 줄 도산하면서 식당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식당가가 집중된 효자동, 서신동 일대 부동산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임대나 매매를 원하는 물건들이 크게 늘었다.

서신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임모(49)씨는 “10월 이후 식당을 내놓겠다는 의뢰가 하루 2~3건씩 접수되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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