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파업 돌입 후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중단됐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한 보수규정 개정 및 파업 기간 중 개정한 인사규정 등에 대한 노사 협의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코레일이 10일로 예정됐던 노조 핵심 간부 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서 한때 타결 가능성이 기대됐지만 성과연봉제 시행 방식을 놓고 발목이 잡혔다. 노조는 “5월 30일 확정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