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탁금지법’ 한 달, 정부 업무추진비 29% 줄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등 4곳 지난달 5억 지출, 전년比 2억↓… “3만원 식사 효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월 한 달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 10월 한 달 4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총 4억 9300만원을 지출, 지난해 같은 달 6억 9800만원과 비교해 2억 500만원인 29%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는 900만원(15%), 인사혁신처는 600만원(13%). 국민안전처는 6300만원(33%), 경찰청은 1억 2700만원(32%)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했다”면서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 내외 삭감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공무원의 대내외 업무활동이 움츠러드는 소극 행정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11-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