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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 달, 정부 업무추진비 2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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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등 4곳 지난달 5억 지출, 전년比 2억↓… “3만원 식사 효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월 한 달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 10월 한 달 4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총 4억 9300만원을 지출, 지난해 같은 달 6억 9800만원과 비교해 2억 500만원인 29%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는 900만원(15%), 인사혁신처는 600만원(13%). 국민안전처는 6300만원(33%), 경찰청은 1억 2700만원(32%)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했다”면서 “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 내외 삭감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공무원의 대내외 업무활동이 움츠러드는 소극 행정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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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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