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때 구조에 참가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 27명에게 모두 8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연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난구호 업무 중 사망 또는 장애뿐 아니라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수상구조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 결과 55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잠수병·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및 사회복지 관계자,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엔 의사상자법 시행령에 따라 현장 동원 기간,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 절단 작업 중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이모(당시 46세)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 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다. 또 올해 6월 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수색 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으로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아 다른 잠수사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밟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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