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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폐수 무단 방류한 창원시에 기관경고 및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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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3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물의를 빚은 창원시를 특정감사한 뒤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25명을 징계 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창원시가 북면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특정감사를 했다.

도는 감사결과 창원시장은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 책무다.

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북면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돼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했음에도 창원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설계용역을 지연했다. 도는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또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지 않아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창원시는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협의’ 등을 이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했다. 증설 사업비를 2014년과 지난해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하수처리장 증설 업무 부실 대응으로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현상이 발생해 오·폐수 역류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이 제기되자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400~2000㎥의 오·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지하 터파기 구간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보다 3~10배 높게 검출된 점도 적발됐다.

도는 현재 창원시가 북면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1만 2000㎥에서 2만 4000㎥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북면 내곡지구와 감계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끝나는 2019년에는 하루 1만 1300㎥의 오·폐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가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게 근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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