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면·해임 등 처벌 요구…직원 등 관련자 7명 檢수사 요청
한국가스공사 직원 22명이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지난 4월 직무 관련 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라 보안설비 납품업체 간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등 다양한 행태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엔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외에 3명을 경징계 이상 처벌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사에서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했던 A팀장은 2013년 8월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실무부서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를 다시 포함시켜 선정되게끔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으로부터 9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488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엔 N업체 대표에게서 자신의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고 식사비 110만원을 선결제받기도 했다.
D팀장이 기술개발 협력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부탁을 받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자료를 유출한 다음 골프 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스공사 직원 가운데 비위가 중한 5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