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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월드컵재단 지분과 문화의전당 부지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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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부지를 맞교환한다. 현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연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 비율로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이 들어선 땅은 수원시 소유다.

남경필 경기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은 6대 4에서 4대 6으로 조정돼 지도·감독권이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넘어간다.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선 수원시 소유의 땅 4만 8000㎡를 경기도가 넘겨받게 된다. 해당 부지가격은 내년 12월 발표될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되며 909억원으로 추정된다.

두 기관은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맞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8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정기열(왼쪽부터)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수원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비율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연정(聯政)과제로 추진,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29일 공포했다.

남 지사는 “이번 빅딜을 통해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그동안 두 기관의 관리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사용·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되고 수원시와 경기도의 상생 발전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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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