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숲속 야영장 설치기준 완화…산림내 레포츠시설도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캠핑·레저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산림 내 설치 가능한 레포츠시설을 확대한다.

산림청은 28일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의 최소 야영 면적은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된다. 조성계획 신청 때 제출하던 산림경영계획서도 폐지했다. 또 숲속 야영장의 숙박시설에는 개별 주방·화장실·샤워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자연휴양림과 차별화했다.

그동안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 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집라인·트리탑·오리엔티어링·서바이벌 체험장에 암벽등반·레일바이크·로프체험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 내 시설설치 기준 완화 및 다양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 야영장 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