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의 최소 야영 면적은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된다. 조성계획 신청 때 제출하던 산림경영계획서도 폐지했다. 또 숲속 야영장의 숙박시설에는 개별 주방·화장실·샤워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자연휴양림과 차별화했다.
그동안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 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집라인·트리탑·오리엔티어링·서바이벌 체험장에 암벽등반·레일바이크·로프체험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 내 시설설치 기준 완화 및 다양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 야영장 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