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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야영장 설치기준 완화…산림내 레포츠시설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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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캠핑·레저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산림 내 설치 가능한 레포츠시설을 확대한다.

산림청은 28일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의 최소 야영 면적은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된다. 조성계획 신청 때 제출하던 산림경영계획서도 폐지했다. 또 숲속 야영장의 숙박시설에는 개별 주방·화장실·샤워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자연휴양림과 차별화했다.

그동안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 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기존 집라인·트리탑·오리엔티어링·서바이벌 체험장에 암벽등반·레일바이크·로프체험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 내 시설설치 기준 완화 및 다양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 야영장 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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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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