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교통비 등 차별대우 개선… 5개 대학병원 임금격차도 해소
농협중앙회는 재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적용했던 국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학력 제한도 폐지했다. 일부 지역 농·축협은 최근까지도 비정규직 채용에만 4년제 대졸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 농·축협 1131곳은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차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울의 5개 대학병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조항을 적발해 간호사 등 387명의 임금·상여금 차별 요소를 개선했다. 또 병원에 근무하는 400여명의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격차도 해소했다. 엄현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차별 개선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전에 자율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