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분양자료 미제출 이유
서울 송파구가 위례택지개발사업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71억 2300만원을 추징한다고 28일 밝혔다.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기존 학교 증축 등 경비로 사용된다.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LH가 건설해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22단지와 24단지는 최초 분양 계약일인 2012년 3월로부터 4년 이상 지났지만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담금 약 71억원이 탈루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누락사실을 발견한 송파구는 최근 분양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LH 측에 발송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LH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라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파구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문한 바 있어 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꼼꼼히 살펴 대처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1-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