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학교 동물실험은 학대 아니다” 법제처, 동물보호법 유권해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는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원칙준수하에 실시된 동물 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