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교 동물실험은 학대 아니다” 법제처, 동물보호법 유권해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는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원칙준수하에 실시된 동물 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