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학교 동물실험은 학대 아니다” 법제처, 동물보호법 유권해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는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원칙준수하에 실시된 동물 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