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는 동물 등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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