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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품 전수 조사… 위해도 높을 땐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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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키로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전수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제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등을 고려해 소관 부처를 정비하는 등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의 살생물질(OIT) 방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한 치약 적발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5종과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양초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등이다.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퇴출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생물제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에서,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제정해 2019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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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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