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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 신검탈락자 재입영때 복무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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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정 병역법 시행

앞으로 입대 희망자가 신병교육대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게 되면 이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산정된다.

병무청은 30일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병역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093명에서 2014년 7358명, 2015년 1만 1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 44명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영 첫 주에 시행하는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귀가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또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의 병무 용어는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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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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