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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무보험법 2018년 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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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6일까지 입법 예고… 1인당 사망보상금 1억 5000만원

이르면 2018년 초부터 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보상금을 적어도 1억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도입·운영해 비슷한 사안에 다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해칠뿐더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 관련 법률은 30여개로 흩어져 있다. 재난의무보험이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가입의무를 둔 보험을 가리킨다.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안전처는 재해에 따른 사망 보상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한 사례는 안정적인 삶의 유지 지원이라는 정부 책임에 어긋난다고 봤다.

제정안은 같은 경우라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법규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통일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다수 사업자와 공동으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재난의무보험 정보를 목적범위를 벗어나 보유하거나 이용한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재난의무보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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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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