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6일까지 입법 예고… 1인당 사망보상금 1억 5000만원
이르면 2018년 초부터 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보상금을 적어도 1억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도입·운영해 비슷한 사안에 다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해칠뿐더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 관련 법률은 30여개로 흩어져 있다. 재난의무보험이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가입의무를 둔 보험을 가리킨다.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안전처는 재해에 따른 사망 보상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한 사례는 안정적인 삶의 유지 지원이라는 정부 책임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재난의무보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