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창원시가 법령에 명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 의무가 있는데도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해 손해배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 관련 공무원들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의 손해배상 조치 통보에 대해 창원시는 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여부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잘잘못을 따져 그 결과에 대해 경남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앞서 도는 창원시가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건을 지난달 특정 감사했다.
도는 감사결과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창원시가 부과 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 기구가 피감기관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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