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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지급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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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수따라 최대 20% 급여 가산… ‘위험직무순직’ 심사대상도 확대

부인과 자녀 1명을 둔 소방공무원 A(33·근무 7년차)씨는 2013년 공장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숨졌다. 공무상재해심사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A씨의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115만원에 그쳤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 1048원)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유족급여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내년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순직 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급여를 가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유족급여는 매달 183만~199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유족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아울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유족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13가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험직무순직’ 심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겨울철 고드름 제거, 멧돼지 출몰 시 퇴치 등 생활안전 활동을 비롯해 경찰공무원의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 순찰활동, 범인·피의자 체포(사법경찰관리) 업무 등도 위험직무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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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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