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따라 최대 20% 급여 가산… ‘위험직무순직’ 심사대상도 확대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유족급여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내년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순직 유족급여의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급여를 가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유족급여는 매달 183만~199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유족의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아울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유족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13가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험직무순직’ 심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겨울철 고드름 제거, 멧돼지 출몰 시 퇴치 등 생활안전 활동을 비롯해 경찰공무원의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 순찰활동, 범인·피의자 체포(사법경찰관리) 업무 등도 위험직무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