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전 의원의 시험문제지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7일 “자료제출 요구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 교육감이 방어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모든 중·고교 국사와 사회 과목의 최근 9학기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지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가 시험문제에 섞여들어 문제가 되는 만큼 전수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시험문제지는 전국적으로 10만장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할 시험문제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헌법과 교육 기본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 제출 요구는 수업지도안을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으며, 이는 교사의 평가권과 교육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시험문제지는 교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간접적으로 전 의원 요구를 거부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의견 검토 뒤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입장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추이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국정화 대응팀과 충분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6일까지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 해당 과장, 국장과 분석해 올해까지 제출 여부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지 등도 다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문제를 외부로 제출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교육청은 정보공개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의원실에 “현재 시험지 제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출 여부를 알려주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 시험문제지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문제지는 학생들이 시험을 친 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공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김철호 중등과 장학관은 “시험문제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시험을 친 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는 정도다”면서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니터링 정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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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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