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 주체에 청소년 본인 외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예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직접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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