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새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없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