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 2000억↑ 사상 최대…1억 이상 상습적·재산 은닉 등 악의적 사업자 구속 수사 확대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4286억원에 이르면서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특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 10명 ▲2014년 8명 ▲2015년 17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최대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