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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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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초고령사회 정책자료 마련 위해 3월까지 주민등록 정리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 통장과 이장이 모든 가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상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노인은 1만 7562명이며, 매달 100명 가까이 늘고 있다. 100세 이상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해 복지시설 입소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00세 이상 노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 고령사회 정책의 기초 통계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생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등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지역 공무원이 재조사해 최고장(독촉장)을 발부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내린다.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권유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된다.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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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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