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3일 열리는 전국 74곳의 수질검사기관 대표 간담회에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도점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확대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실험절차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에 대한 수시 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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