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먹는물’ 수질검사 감독 강화 …작년 허위성적 발급 4곳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도점검이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해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3일 열리는 전국 74곳의 수질검사기관 대표 간담회에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도점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확대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실험절차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에 대한 수시 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