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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해기금 적립률 세종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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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7개 시도 현황 조사

법정 기준의 35%로 크게 부족… 인천 56%·대구도 81%에 그쳐

인천, 대구 등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액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률은 56%에 그쳤다. 기준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재해구호법상 전국 17개 시·도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비상 복구·이재민 보호에 쓸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26일 국민안전처의 ‘전국 17개 시·도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35%)이다. 다음으로 인천과 대구(81%) 등의 순으로 적립률이 낮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인천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적립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세종은 출범 이후 매해 법정 기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했지만 아직 누적 적립금 기준액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재해구호기금 마련 노력이 가장 미흡했다는 얘기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누적 적립했어야 하는 금액은 589억 44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누적액은 330억 4900만원으로 60%에도 못 미친다.

대구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당시 기금 적립을 소홀히 했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대구의 누적 적립액은 382억 8100만원으로 기준액 473억 8700만원의 81%다.

시·도별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금 기준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로 정해진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해마다 보통세 결산액의 0.5%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서울은 재정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해에 0.25%를 적립한다. 다만 누적 적립금 기준액에 도달한 해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해 재난구호법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누적 적립금액 기준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해마다 지출하는 금액은 수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구호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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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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