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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제공 |
행정자치부는 31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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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1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