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동차세 10% 할인혜택 2월 1일까지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7년 1월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행정자치부는 31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기연장은 설 연휴로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