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기연장은 설 연휴로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