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동차세 10% 할인혜택 2월 1일까지 연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7년 1월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행정자치부는 31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기연장은 설 연휴로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한 납세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