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조치’ 오늘 시행
병실당 병상 4개까지만 허용다인실 1인당 6.3㎡ 확보해야
앞으로는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면적이 넓어지고, 음압격리 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고, 1인실은 10㎡, 다인실은 1인당 6.3㎡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병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이 6.3㎡, 다인실은 4.3㎡다.
병상 간 거리도 1.5m를 확보하도록 하고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 거리를 확보하고 면적은 현행 1인당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도 최소 1개, 병상 10개당 1개씩은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기존 병원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를 입원실은 1m, 중환자실은 1.5m를 확보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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