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사용연한 규칙’ 개정…검사 합격 땐 3년 추가 사용
2013년 8월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 직원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꺼냈다 되레 소화기가 폭발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너무 낡아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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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권장 사용한도)를 10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성능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와 기숙사, 극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건물) 관계자는 검사대상 분말소화기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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