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합동단속 실시…근로계약서 작성 등 확인
봄 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청소년의 근로 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연장·야간 수당 지급,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지급,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도 확인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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