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