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상가밀집 지역에 난립하는 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수거보상제는 관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해 장당 20 ~ 50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개선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된 수거보상제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는 사업 조기 시행으로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불법광고물 예방 차원에서 ‘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 도포 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하고 있다. 법규위반 부착물에 대해서는 1장당 최고 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끝까지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대표적 상업지대인 연신내 일대를 청소년 안전지대로 조성해 아이들이 성인 광고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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