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국번 없이 135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