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 땐 1년형·1000만원 벌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정선, 경북 안동·영주, 충북 제천·단양, 전북 순창·임실 등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날 세종시 금남면의 화목 농가를 찾은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