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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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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1년형·1000만원 벌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정선, 경북 안동·영주, 충북 제천·단양, 전북 순창·임실 등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날 세종시 금남면의 화목 농가를 찾은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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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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