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1년형·1000만원 벌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정선, 경북 안동·영주, 충북 제천·단양, 전북 순창·임실 등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15 14면